최근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또다시 접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웠던 일부 학생들은 고민을 거듭하는 등 접종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의 이유로 우선 정부의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당장 이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미접종 성인은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가 없이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부모들과 학원 역시 이 같은 결정에 반기는 분위기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학부모는 "당연한 결과를 너무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린 것 같다"며 "애들 학원 가는 걸 막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접종 이상 반응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새 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소아·청소년(13세~18세) 백신접종 1차 접종률(4일 기준)은 75.6%, 2차 접종률은 52.1%로 집계됐다. 12월 29일 73%, 2차 접종 49.1%와 비교하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 소아·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대전 71.7%, 세종 66.4%, 충남 74.8% 였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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