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9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이 대상이었다.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됐고 부적합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또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로는 취나물, 쪽파, 상추, 참나물, 무잎,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 등이다.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 펜디메탈린, 카두사포스,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 등이 확인됐다.
2021년 적발건수와 폐기물량은 2020년도에 비해 4건 줄었지만 폐기물량은 50% 증가했다.
한편 대전보건연은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 분의 1(pph) 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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