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은 지난 12월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유통업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연차 유급 휴가와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화동 골목형 상점가 이병택 상인회장은 "사장들은 10시간 넘게 일하는데 인건비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라며 "절반 이상의 사장님들 최저시급의 반도 못 받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사장님도 노동자처럼 국민인데 사장님을 보호를 안해준다"라며 "자영업자들을 자꾸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둔산 3동 상점가 최종득 상인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타산이 안 맞아 사람을 덜 쓰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원이 수익을 내는 만큼 임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양대 노총의 성명서 발표이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피고용주의 입장도 양대 노총과 함께 하고 있다. 대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장소연씨는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는 끌어 올려야 한다"라며 "선진국답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황인정씨는 "근로기준법 예외를 두는 것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통지·근로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며 "무작정 일정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 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가계 소득을 물가와 비교했을 때 충분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깎는 대신)임대료·프랜차이즈 업계의 횡포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