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학교 중심으로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은 관행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교육청이 실시하는 전수 조사가 보다 촘촘하게 이뤄져 불법 찬조금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2021년 최초로 불법 찬조금 사례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불법 찬조금 관련한 전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개인의 촌지 관행보다는 불법 찬조금을 이용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진행하게 됐다.
최근 5년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선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조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일정 항목을 작성한 뒤 이상 유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대상은 초·중·고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단순 설문조사 형식으로 그쳤기에 실제 드러나지 않는 불법 찬조금 행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대전교육청만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 발표에선 일선 학교의 운동부와 예체능 고등학교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 찬조금 등의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찬조금 관행은 학교 급이 높을 수록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운동부는 1.5회, 중학교 운동부는 6.56회, 고교 운동부는 4.47회, 예체능 고교는 7.13회다. 불법 찬조금 평균 금액은 초·중·고 운동부는 약 129만 원이며, 예체능 고교는 약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모두 운동부와 예체능 계열이라면 불법 찬조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관련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통해 홍보해 불법 찬조금 근절에 나섰다. 2022년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엔 운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최초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적발된 건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021년부터 불법 찬조금 관련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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