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해에도 특별방역 거리두기 2주간 연장… 확진자는 감소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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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새해에도 특별방역 거리두기 2주간 연장… 확진자는 감소세로 전환

3일부터 16일까지 2주… 오미크론 확진자 11명
사적모임 4인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9시로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10일~16일 계도기간 적용
1월말까지 155병상 추가확보해 437병상 운영

  • 승인 2022-01-02 09:2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새해에도 특별방역 비상대책 거리두기를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대전은 12월 4주 차부터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12월 1주차 하루 평균 142명, 2주차 131명, 3주차 123명, 4주차 73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추이는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는 방역당국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특별방역 연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전의 경우 12월에만 오미크론 확진자도 11명이 나왔다.

특별방역은 사적 모임 인원 4명으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접종자와 합석 없이 혼자 이용해야 한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영업시간 외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시간을 고려해 기존 밤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 밤 9시까지로 변경해 허용한다. PC방과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오락실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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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돌잔치를 비롯한 행사 모임은 백신접종 구분 없이 49명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는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점포는 불특정 다수 인원이 출입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 요소가 있어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단 일주일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하고 3차 접종할 경우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대전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10곳 322병상에 155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1월 말까지 43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고령 확진자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 병상도 100개를 상반기 중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시에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436명이고, 10개 협력 병원이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초입 단계에 불과하고 중증환자와 병상 여력 등이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유행 규모 축소를 위해 부득이 내린 방역 조치"라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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