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 |
물론 회원 가입은 필수다.
대전시는 1월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 서비스' 사업을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운전자가 사전알림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CCTV(고정식·이동식)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와 카카오톡, Push 앱 등을 통해 단속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 기간(5∼7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 다만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한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구역에 주차하면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됐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하지만 1차 단속 후 1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위반 차량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린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서비스를 시행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 CCTV 25대 등 모두 37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19만 6,865건을 단속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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