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 미리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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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 미리 피할 수 있다

대전시 단속 통합 사전알림 서비스 5월부터 본격 운영
회원가입하면 문자와 카톡 등을 통해 단속구역 주·정차 운전자에 예고 통보

  • 승인 2022-01-01 11:0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서비스 흐름도
대전시 제공
올해 대전에서는 자동차를 불법 주·정차구역에 세웠더라도 단속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물론 회원 가입은 필수다.

대전시는 1월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 서비스' 사업을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운전자가 사전알림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CCTV(고정식·이동식)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와 카카오톡, Push 앱 등을 통해 단속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 기간(5∼7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 다만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한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구역에 주차하면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됐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하지만 1차 단속 후 1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위반 차량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린다.

CCTV현황
이와 함께 대전시는 차량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사업으로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연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서비스를 시행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 CCTV 25대 등 모두 37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19만 6,865건을 단속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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