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서 불법 찬조금 경험 횟수 최대 7회… 촌지 등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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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서 불법 찬조금 경험 횟수 최대 7회… 촌지 등 관행 여전

청탁금지법 시행 불구… 개인 촌지보단 학부모단체 통한 불법 찬조금 관행 남아 있어
촌지 관련 경험 횟수는 고등 운동부가 2.34회, 예체능 고등학교는 1회 가량으로 조사

  • 승인 2021-12-30 16:0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찬조금_1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촌지와 불법 찬조금 등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촌지를 제공하기보다는 학부모 단체가 별도 계좌로 회비를 모금하는 등의 방식의 불법 찬조금 행태가 더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부패인식 및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선 학교의 운동부, 예체능 고등학교 등에서 여전히 촌지와 불법 찬조금 등의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부와 예체능 고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부패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선발·관리 및 회계운영 투명성,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급·유형별 평균 부패 경험률과 경험 빈도와 규모를 살펴보면 촌지 관련 경험을 한 횟수는 초등학교 운동부는 1회, 중학교 운동부는 0.8회, 고교 운동부는 2.34회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패 경험률이 높은 셈이다. 예체능 고교의 경우엔 촌지 관련 경험 빈도는 1회였다. 촌지의 평균 금액은 초·중·고 운동부는 약 85만 원이며, 예체능 고교는 147만 원이다.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의 빈도는 평균 약 5배가 높았다. 초등학교 운동부는 1.5회, 중학교 운동부는 6.56회, 고교 운동부는 4.47회였으며, 예체능 고교 전체는 7.13회로 조사됐다. 불법 찬조금 평균 금액은 초·중·고 운동부는 약 129만 원이며, 예체능 고교는 약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패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험 시기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주요 경기나 대회 전·후'다. 이어 '스승의 날·명절 등 특별한 날', '상시' 항목 순이다.

촌지·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관행·인사차', '보다 좋은 환경의 운동부·예체능 고교 운영을 위해', '지도자·학교 관계자 등이 요구해서'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인적인 촌지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행은 여전하다"며 "이번 청렴 수준 측정 결과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학교 운동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는 등 교육 현장에 청탁금지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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