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
기업들의 원활한 운전자금 공급을 위해 2022년 1월 3~28일까지 신청한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는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출한 경우 대전충남본부가 대출액 일부를 저리(0.25%)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은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설 특별운전자금 지원으로 설 자금 성수기를 앞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