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교육 역량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5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방식은 전년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을 지표로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 제한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2022학년도에는 18곳(일반대 9곳, 전문대 9곳)이 지정됐다.
이뿐 아니라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각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적정규모화 촉진을 중점으로 둔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했으며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줄었다.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17만2000명) 수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 6280억원, 전문대 3450억원 등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다. 각 대학 충원율을 5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기준 유지충원율로 점검한다. 기준 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10월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 대학에 한해 지원금도 제공한다. 감축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엔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을 지원한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그중 올해의 미충원 분을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모두 24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올해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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