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요양시설 내 확진자 관리 강화방침을 세워 시설에 격리된 확진자에게 재택치료에 준하는 진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령에 기저질환을 앓은 요양시설 입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이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병상 부족을 들어 요양시설 내에 코호트 격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확진자는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대전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다수가 요양시설에서 발생했다.
중대본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택치료 지정기관이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루 세 차례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973개 확대해 총 3123병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확진 초기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으로 악화를 낮추기로 했다. 실제로 이달 초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송할 병상이 없어 시설 내 자체격리됐고, 이때 전담병원 아닌 요양병원에서 레키로나주 처방이 처음 이뤄졌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산 항체치료제를 요양시설에서 처방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전담병상이 없어 확진자를 이송하지 못해 난감할 때 항체치료제를 인근 대학병원에서 빌리다시피 얻어 환자들에게 처방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라며 "요양병원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미리 시행하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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