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는 업무추진비와 연구수당까지 부적정하게 집행해 기관경고까지 받았을 정도다.
그러나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내부규정과 대전시와의 협약 내용에 수수료를 사업비 집행률과 연동해 집행하거나 사업비 집행률과 관련 없이 전액 집행한다는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도 2018년의 A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약 10억 원 중 사업비 집행률이 50.9%인데도 수수료는 100% 집행했다. 2019년에도 B 사업의 총예산은 4000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51.6%에 그쳤으나, 수수료는 모두 집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7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집행률과 관련 없이 수수료를 전액 집행한 후 정산한 셈이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이유에는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때 집행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전시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또한 사적으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상에 지급일시, 대상자와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의 경우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관의 소속 임직원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과 축·부의금, 축하화분을 집행하는 등 12건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해당 사례는 2014년, 2017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에서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감사에서도 또다시 적발됐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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