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특히 1시간 이내 이용 후 반납 후 재 대여 시 반복 이용도 가능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혜택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가 처음이다.
대전시는 무료 이용 시 독점 사용을 막고자 1시간 초과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30분당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추가 사용료는 5000원인데 회원 가입 시 본인이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징수된다.
한편 재작 중인 신규 타슈와 QR 단말기를 제작 완료하는 2022년 3월부터는 공유자전거 시스템 2500대와 기존 공영자전거 2305대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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