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인 11월∼12월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 음식점은 파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 오징어로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국내산 배추를 중국산 배추로 원산지를 표시하다 적발됐다.
C 음식점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은 중국산 낙지를 연포탕에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산낙지: 국내산, 산낙지: 중국산’으로 여러 국가 명을 표시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 D 음식점은 수족관에만 넙치와 조피볼락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점 내부 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4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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