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DB |
법무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이 가운데에는 선거사범 315명도 포함됐다.
충청권에선 20대 총선에서 천안갑에서 당선됐던 박찬우 전 의원과 대전 출신 최명길 전 의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권 전 시장이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는 그의 양형이 정부의 이번 사면 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사면대상 기준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발표된 사면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으며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