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만약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경과 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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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청대상자가 많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요일제 접수로 진행한다. 영유아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 신청이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지원,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단 2022년 1월 출생자 중 출산장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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