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부터 만0세~만2세 영유아 36개월까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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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부터 만0세~만2세 영유아 36개월까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매월 최대 30만원, 행정복지센터로 요일제 접수로 진행

  • 승인 2021-12-24 09:3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2022년 1월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만약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경과 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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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대전시는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로 2019년 2월생은 2022년 1월이 생후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1회 지원된다. 2021년 12월생은 2024년 11월이 36개 되는 달로 35회 지급된다. 해당 영유아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대상자가 많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요일제 접수로 진행한다. 영유아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 신청이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지원,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단 2022년 1월 출생자 중 출산장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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