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부동산 등 각종 세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실상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2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10.16% 올렸다.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남겨두긴 했지만, 요식행위일 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는 지난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지 90% 현실화 계획이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한 해 주택 평균가격 5억 원으로 공동주택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실수요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평균인 3억 4449만 원보다 무려 1억5000여만 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부담도 크다.
실제 실수요자들이 내년 내야 하는 보유세는 공시지가 인상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5억 원의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은 올해 92만 원 가량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6만 여 원 오른 109만 원 대를 내야 한다. 이는 전년 대비 18% 이상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표면적으로 공시지가가 10%대 인상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보다 인상률이 더욱 높다"며 "코로나19 시기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 세금 감면을 못 할망정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사 한 대표는 "주택 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최근 2년간 10% 인상은 실수요자 등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과세 부담을 줄이려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정부가 공시지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산정한 거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개별적으로 절차를 보면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실수요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책정은 적정하게 뒀을 거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가격 상승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논란을 떠나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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