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보건센터 운영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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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환경보건센터 운영 사업자 공모

접수기한 2022년 1월 14일 17시까지... 환경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승인 2021-12-23 16:26
  • 신문게재 2021-12-24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게티이미지뱅크_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의 환경보호센터 신규 지정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시가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환경보건센터는 대전시의 환경보건정책 지원, 환경 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사업,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환경보건 정보 구축과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대전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면 환경부와 대전시로부터 각각 3억 원씩 매년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지정 기간은 2022년 1월~2026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공모신청은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6-3동)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기한은 2022년 1월 14일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이다.

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2022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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