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전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
이번 공모사업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업 창의성·실행 및 지속 가능성 및 지역 체감안전도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결과,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청한 18개 사업 중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스마트 안심화장실 조성을 통한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불법 카메라 탐지 스마트기술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역사 내 공중화장실 이용 중 실신 또는 전도 상황 발생 시 움직임·재실 감지 적외선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중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되면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경찰청과 협업해 2022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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