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내린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 원 선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수수료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금융위가 중심이 돼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수수료를 인하해 왔는데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나 카드 업계 수익성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 인하될 경우 일반 소비자의 신용카드 혜택이 축소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사 수익기반 확충 및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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