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폐기물 전국 최초로 ‘지자체조합’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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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폐기물 전국 최초로 ‘지자체조합’이 처리

5개 자치구 합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

  • 승인 2021-12-23 11:31
  • 수정 2021-12-23 16:34
  • 신문게재 2021-12-24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폐기물
사진=이성희 기자
앞으로 대전시 생활폐기물은 5개 자치구가 함께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처리한다.

생활폐기물을 지자체가 조합을 만들어 처리하는 건 전국 최초다.

대전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합의로 설립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 업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해 시행했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면서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실무협의회',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등을 구성해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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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희 기자
전국 최초로 설립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은 5개 자치구 파견 직원 13명과 채용 직원 3명, 환경미화원 438명으로 구성됐으며 청소 차량은 281대를 운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으로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 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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