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이근화 신탄진중앙중학교 교사, 정상신 유성중학교장, 신천식 박사, 조성칠 대전시의원, 강영미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장 |
22일 오전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정상신 유성중 교장은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참여활동을 동원시키면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라며 "자칫 사회주의적 개념을 주입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교과서나 교재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선 수업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부담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교육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절차 및 참여 방식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민주 시민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좌편향교육,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등 갑론을박이 불거지면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겪었다.
이근화 신탄진중앙중 교사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이미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 양성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민주시민 양성을 심도 있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구체화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성칠 대전시의원은 "교사의 가치와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수업 현장에서 풀어내면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가 정한 큰 범주 안에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실제와 괴리감이 큰데,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조례의 시행 주체는 시장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닌, 교육감이며 시민단체는 개입 자체를 못한다"고 말했다.
강영미 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도입했다"라며 "가족과 학급,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도록 교육하는 게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는 당연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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