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교육부 김성현 기자 |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의 대형 건설사가 대전지역을 잠식하면서다.
특히 지역 건설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 같은 현실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대전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시공을 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지역 건설업체는 단 1곳. 올해도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선호 현상이 지역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들이 자체적인 브랜드 리뉴얼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컨소시엄 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등 대형 브랜드의 벽은 너무나도 높다.
이러한 현실에 대전시는 지난해 6월 지역업체 참여 지분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8%까지 올려주는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놨지만, 브랜드 아파트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파격적인 제도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지역사가 시공권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제도를 두고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건설사를 상당히 배려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옴에도 왜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필요성이다. 주거지에선 용적률이 어느정도 상승한다 해도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고 여기고 있을 뿐더러 애초에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에선 해당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지역 건설사 활성화 방안을 손봐야 하는 이유다.
지역 건설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지역 건설업계에선 지역사 참여시 인허가가 간소화된다면 지역사 참여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9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기간을 2개월로 대폭 단축 시키는 통합심의 제도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시도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지역사가 참여했을 시 인허가를 간소화 해 주고 있기는 하나 지역 건설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란 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상위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통합심의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기에 대전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전시의 다양한 노력으로 지역 하도급률이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꾸준한 제도 개선과 노력으로 지역 건설사가 당당히 지역에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김성현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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