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동구와 유성구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면서 5개 자치구 모두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5년 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2015년 지정됐던 동구는 2020년 재지정에 탈락하고 이번에 재지정에 다시 도전했으며, 유성구는 2016년 지정받은 후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신청했다.
동구와 유성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일자리, 돌봄·안전증진 등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높은 평가받아 이번 재지정 심사를 통과했다. 서구는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중구는 2020년에 신규로 지정, 대덕구는 2020년에 재지정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활동과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친화 환경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는 여성친화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전담부서인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해 5대 과제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2020년~2024년) 중장기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시-구 협력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5개 자치구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할 계획이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광역형 여성친화도시가 구축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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