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덕구 제공 |
대덕구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용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통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덕구의회는 21일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어린이 용돈수당 예산 10억 3200만원을 포함해 2022년 본예산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상임위가 경제도시위원회일 때 부결됐지만, 12월 14일 소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바뀌면서 통과됐다.
그러나 행복위를 통과한 어린이 용돈수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연)가 20일 부결하면서 삭감될 위기였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대덕구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1월부터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한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매월 2만 원씩 받게 된다. 용돈은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현재까지 약 4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받은 용돈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
대덕구는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민선 7기 정책 기조 아래 어린이 용돈수당을 추진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본예산 직권상정 대덕구의회 야당의원 반대 시위 사진. 사진=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제공 |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구청장이 의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다"며 “대덕구의회는 1대 의회 개원 후부터 7대 의회까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견이 있는 안건을 직권상정이나 의원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용돈수당 예산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상임위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해 통과시키는 꼼수를 썼다"며 "정치적인 모의로 대덕구의회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었으며 이는 구청장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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