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체적인 사기 수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하며,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아래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초기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내역을 확인해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요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