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내년 11월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내년 3월 발표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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