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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방침이 정해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동결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에 나선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서 밝혔다.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며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당정은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복지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세운다.
박 의장은 "작년과 올해에는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탈락한 분의 건보료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선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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