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노동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처분에 반발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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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조합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분류작업 해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구 둔산동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노동자 중 상당수는 A 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A 회사 역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노동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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