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17일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임상실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의 백신 접종 강요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백신패스 정책은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일에는 고3 학생 등 4백여 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하려면 청소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발표에 앞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설득에 나서고 있다.
10월 학교발 집단감염은 68건(1868명) 발생했으나 11월에는 88건(2339명)으로 늘었다. 대전지역 최근 1주(12월 9~15일까지) 학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26명의 학생이 확진됐다.
이런 가운데 대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별 소아 청소년(12~17세) 백신 1차 접종 현황(15일 기준)에서 대전 지역은 8만 4308명 가운데 4만 4588명이 접종해 52.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달 말 안에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적용 시점을 통째로 2~3개월 연기하거나 연령대별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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