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가임차료 지원사업 현장 접수 장면. 사진제공=서구청 |
이 사업은 서구가 5억 원, 하나은행이 3억 원을 출연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이 특례 보증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120억 원이며, 2회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다. 이달 1차 사업의 보증 규모는 75억 원이며, 내년 하반기에 2차 사업의 보증 규모는 45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서구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연 1.1%의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과 더불어 대출 이자 1년분에 대한 2% 이자 차액을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정책 수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점수 595점(前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을 위해 5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책도 마련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서구 소재 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센터(☏ 042-380-3806) 또는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042-288-2432)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387개 업체에 7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2년 1월에는 본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해 15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