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문제에 결함이 있어 풀이할 수 없다는 수험생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해당 문제는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라는 문항으로 풀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0 또는 양수로 나와야 할 개체 수 수치가 음수로 계산돼 출제오류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출제오류 주장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원 정답 처리로 올해 정시·수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다른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과학Ⅱ는 서울대나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이 주로 응시한다.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 전형에 지원하려면 과학탐구Ⅱ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도 비슷한 제한을 둔 곳이 많다. 전원 정답 처리됨에 따라 기존에 5번을 맞췄던 수험생들은 표준점수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이과 상위권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과학탐구영역의 변별력이 높아졌다"며 "표준점수 1점 가량 하락으로, 정시에서는 결정적으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다른 과학탐구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태중 평가원장은 출제 오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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