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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측은 직원 노조간 갈등이라는 입장이지만, 2년여만의 승진 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하거나 특정 노조 소속들만 승진해 뒷말이 무성하다.
15일 대전문화재단과 직원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3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승진 시험 제도를 도입을 예고했다.
2년여 만에 단행되는 승진인사를 앞두고 시험 도입이 예고되자 일부 직원들은 반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 직원들은 고충상담원에게 승진시험 제도 도입의 절차상 문제와 인사시스템을 상담했다.
문제는 재단의 A노조가 해당 상담자리에 참석한 B노조 직원 4명을 '"재단을 규탄하기 위한 모의'이며 '포상 및 징계 내규 중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이들 직원을 진정한 A노조원 2명이 승진한 것이다.
"B노조 직원들은 진정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고, A노조가 특정직원의 출장일시와 목적, 이동동선, 온오프라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등 사찰행위가 이뤄졌다"며 반발했지만, 재단은 B노조 지부장에게 "감사부로 보낼 테니 직접 감사해라"고 발언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B노조원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인사발령 9개월 만에 B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감사팀과 예술지원팀 등 돌발인사를 단행했다며 특정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B노조측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간 차별 없이 중립을 지킬뿐더러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한쪽 노조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A노조와의 관계성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와 재발대책방지 등 사후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개인사찰은 정부 기관에서나 해당하는 용어로 재단 측에서 (개인사찰을) 사주한 바 없다"라며 "이번 사태는 노-사 갈등이 아닌 노-노 갈등이며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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