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오동 동구청사 |
대전 동구는 15일 근로자의 안전과 주거지역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19일부터 동구 내 민간 건축공사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권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발주청이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요일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건축공사는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해 휴일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은 제도 시행 참여를 위해 향후 일요일 불시 점검 등을 시행해 현장 대리인과 관계자 상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물론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 사전 승인 후 허용하도록 했으며 재해복구·우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또는 도로 긴급 보수 등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구는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폐단을 없애 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일요일 공사 시행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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