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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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대표 발의
대전역 중앙동으로 지역 특정 의미
실태조사로 지원 규모 구체화 명시

  • 승인 2021-12-14 16:57
  • 신문게재 2021-12-15 4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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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앞서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고, 대전역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로 지역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자활에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광역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원내대표인 오광영(유성구 2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해 행정·재정적 조치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책무가 명시돼 있다. 지원계획은 추진 목표와 협력체계구축, 재원 조달 방식이 담겨야 하고 지원 분야는 생계유지와 주거안정, 직업훈련 그 외 자립과 자활을 위한 영역이 포함돼 있다.



큰 틀에서는 타 시·도 조례와 유사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명시돼 있다. 실태조사는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피해자들의 원하는 지원 방향 등을 직접 듣고 방향을 설정하라는 의미다. 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만 탈성매매 지원과 자립의 효과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대전시장이 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실태조사를 거쳐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내년에 나올 집결지 폐쇄 후 중앙동의 기능과 맞물려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해야만 생계비, 주거비 등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결정될 수 있다. 시는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피해자 자립과 지원을 적극 돕겠다. 또 피해자들이 끝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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