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청 옆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대전의 A요양병원은 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오자 병원에 신규 입원을 원천 중단했다. 최초 발생 2주만에 병원내 확산사태는 종식됐지만, 그사이 병원을 퇴사한 의료진이 꽤 발생해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 환자들을 요양병원에 재입원할 때 일반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겪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전담병상에서 열흘간 입원 후 퇴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재입원할 때 상당기간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며 "보호자 없이 전담병상에서 퇴원하는 요양 대상 환자들의 사후관리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B요양시설은 기관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담병상으로 옮기지 못해 병원 내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입소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마땅치 않고, 생활치료센터에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빈 전담병상이 나오지 않은 한 기존 시설에서 자체 격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나온 병실 전체를 격리하고 2주간의 격리기간 몸상태 모니터나 식사 외에는 접근을 차단한 채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B요양시설 관계자는 "지금의 방역지침이 자가격리를 우선하면서 돌볼 가족이 없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 시설 내에서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변 확산을 차단하고 입소자의 건강을 살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최근까지 대전에서는 요양병원 4곳, 요양원 2곳, 재활병원 1곳 등 총 7곳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들 요양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400여 명에 이른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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