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의존한 '주민자치' 새로운 제도설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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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의존한 '주민자치' 새로운 제도설계 필요성 제기

대전세종연구원,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 등 자치분권 세미나 개최
주민자치회 새로운 모델 설계 필요 목소리 등 다양한 주장 제기돼

  • 승인 2021-12-14 16:58
  • 수정 2021-12-15 08:43
  • 신문게재 2021-12-15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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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자치 제도는 행정사무와 행정사업에 대한 의존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방자치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주민참여형'으로 주민자치를 시행하는데 그쳐 주권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주민자치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정재근)과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소장 최진혁) 등은 14일 충남대에서 '자치분권 2.0과 대전세종충청권역의 자치분권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도시·자치행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회 새로운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발제에서 “30년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의 제약들과 한계도 있지만, 지방행정의 방향이 주민 우선의 행정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성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현장시장실과 온라인 토론방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과의 소통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풀뿌리 주민참여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사무와 행정사업에 대한 의존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방자치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회는 협력형으로만 시행 중이다. 협력형은 읍면동사무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의제적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한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도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해 '행정참여'하는 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읍면동 계층에 주민자치를 도입했거나 읍면동 계층의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주민은 행정에 참여만 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읍면동 계층의 근린정부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주민이 읍면동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읍면동 계층의 통치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 수 있으며 읍면동세를 징수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리더(혹은 부락지도자)를 발굴 육성해야 하며, 주민의 공동 연대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자치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행정기능으로 전환하고 통·리별로 지역문제를 자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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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오정동 주민자치회 위원들 사진=대덕구청 제공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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