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과 12일 수도권에 그리고 24일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각각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고, 일상회복 전환 이후 네 번째인 이번 행정명령은 대전과 충남·북 등의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우선,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의료기관(28개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를 추가 확보한다. 비교적 증세가 가벼운 중등증 환자를 격리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위중증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에따라 대전을지대병원 등이 준증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운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수도권 내 200~299병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137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등증 환자의 전담치료병상 1658개를 추가 확보한다. 중등증은 중증은 아니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환자를 말한다. 대전과 충남의 상당수 종합병원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운영하지 않던 치료병상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나,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기대한 수준까지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대해 병상 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지금 강원이나 충청권 중심으로 수도권 못지않게 병상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중등증 병상 그리고 전국 단위의 중증·준중증 병상 확보 조치를 한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으로 환자 이송이 가능하지만, 병상 가동률 높아 충청권에서는 여력이 있는 전북이나 대구권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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