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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가 12월 9일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또는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기준 3년 이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거나 법원 확정판결로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출산자의 경우다.
장철민 의원은 "제주의료원 대법 판결 후 10년 넘는 논의 끝에 태아산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남성 근로자도 태아산재를 신청했는데, 부(父)의 유해요인 노출, 생식독성 물질 관리 강화 등 후속 법 개정도 해결해 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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