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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가 사무 일부를 제외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대부분의 시도교육감 이양을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교육분권의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법령으로 명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분권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의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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