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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7일 이른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 발의까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의중이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4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야권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했다. 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말해왔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률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개정안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시는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전을 완료했다. 얼마 전 국회 세종의사당법 통과로 2027년께에는 국회 분원 역시 설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 왔고 이날 정 부의장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정 부의장의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얼마전 세종시 방문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인 것이다.
정 부의장의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윤 후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왔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국미의힘 의원 48명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충청권은 물론 영호남과 강원 수도권 등 전 지역의 의원이 포함돼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정 부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설되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개정안 발의에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추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공동발의자 명단: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기현, 김병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김태흠,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용,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이철규, 정경희, 정동만, 정운천, 정희용, 조명희,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무경,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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