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집무실 전격 수면위 정진석 "2026~7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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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종집무실 전격 수면위 정진석 "2026~7년 가동"

鄭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尹 의중 반영 野 48명 동참 탄력
與 참여없어 입법과정 숙제 부상

  • 승인 2021-12-07 16:31
  • 수정 2021-12-07 16:55
  • 신문게재 2021-12-08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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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분원이 들어설 세종시에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빠르면 2026년부터 제2 청와대인 대통령 집무실까지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7일 이른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 발의까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의중이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4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야권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했다. 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말해왔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률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개정안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시는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전을 완료했다. 얼마 전 국회 세종의사당법 통과로 2027년께에는 국회 분원 역시 설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 왔고 이날 정 부의장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정 부의장의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얼마전 세종시 방문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인 것이다.

정 부의장의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윤 후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왔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국미의힘 의원 48명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충청권은 물론 영호남과 강원 수도권 등 전 지역의 의원이 포함돼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정 부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설되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개정안 발의에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추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공동발의자 명단: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기현, 김병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김태흠,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용,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이철규, 정경희, 정동만, 정운천, 정희용, 조명희,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무경,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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