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부터 36학급 이상의 대형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2배에 달하는 36학급 규모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36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 하도록 해 최소 1300여 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게 된다. 현재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32곳, 중학교 81곳, 고등학교 310곳 등 총 1323곳이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학교 보건 교사 증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역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인력 부족해 충원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 방역 최전선에 서 있는 보건 교사는 대전 공립 25개교가 배치되지 않아 대체 인력인 기간제 교사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일반 교사들이 보건업무를 병행하거나 간호사를 통해 보건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밀집하는 만큼 보건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과대 학교에도 보건교사는 1명만 배치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전 유성구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보건 업무,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보건 교사 배치 인력이 추가로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확보는 물론 적정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한 학교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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