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여부로 학습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학원 등 교육계에서도 백신패스 도입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도 이번 조치로 신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10월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의 선택권을 강조해왔다. 방역패스 미검토 등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수차례 밝혔지만,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전체 20% 비중을 차지하면서 '적극 권고'로 돌아섰다.
사실상 이번 방역패스 도입 역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 확대로 사실상 백신 접종이 강제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 사례와 효과, 부작용 연구가 성인에 비해 부족한 점 등 학부모들이 접종을 꺼리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부터는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과 부담이 이어져 백신 부작용 우려에도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백신은 선택이라더니, 학원을 볼모로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부작용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 모든 게 불확실 한데 당사자가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역시 접종 강요보다는 접종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끌고, 방역 준수를 강조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어린 학생들에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3일 학원연합회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두고 부당한 조치라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대전 서구 한 학원 원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학생들조차 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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