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서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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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서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발표

  • 승인 2021-12-03 17:3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11203-예약취소1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3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식당 예약 장부에 예약 취소를 알리는 줄이 그어져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대책 발표로 성탄절을 비롯한 송년 모임을 앞둔 시민들이 대면 모임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백신미접종자는 1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접종 미완료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명 그리고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
미접종자에 의한 집단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참가할 수 있도 2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사적모임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 완료했음을 확인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방역패스에 적용 나이를 기존 19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후속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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