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의 지원기관인 공단에서 올해 연이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단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5일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소진공은 익명 직장인 어플과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성비위 사건을 인지하고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의 한 지역센터 직원 6명이 과장급 직원인 중간관리자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하급 직원으로 가해자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 하게 일을 처리했을 개연성이 높았다. 또한, 성비위는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외모와 생식기를 연관지어 말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휘롱·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야간에 피해직원의 동의 없이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피해자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나 진술 구체성 등을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이 가해자에게 최종 면직 처분을 내렸다.
소진공은 지난 5월 말에도 한 지역본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직원은 조직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소진공은 최근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성매매 사건은 최대 정직에서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2년여간 계속된 코로나 팩데믹으로 소상공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성비위 관련 추문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같은 성비위 추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정도라면 공단의 도덕성 해이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성비위 사건에 대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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