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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환산금액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금리연동형은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고령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시 지정인에게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하기를 권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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