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지역을 대변하는 입법기능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양원제 도입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각 정당 및 대선후보 지방분권 헌법개정 공약 채택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반영 개헌 우선 추진 등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이른바 '국민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무산된 것을 감안, 정치권이 이번에도 개헌을 둘러싸고 정쟁에 벌이는 것을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기본권 등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국민 합의 가능성이 큰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는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해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저출산, 지방소멸 등 위기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탓으로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개편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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