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도. |
이번 계획은 6월 대전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빛공해 발생율을 46.3%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전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조명시설에 대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해 단계별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용 조명은 가로등, 보완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 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단 대전시는 관리자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을 고려해 2025년 5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