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원 모(60대·남) 씨는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올해 6월 주식 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맺고 3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투자자문을 통해 10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사업자에게서 듣고, 현금 2000만 원과 신용카드 할부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추가금액 요구 등 의심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해지 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환급을 회피했다. 결국 원 씨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도 20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른바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위약금과 청약 철회, 계약 해지·해제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와 주식 무료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조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그래픽=한세화 기자 |
1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기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01건으로 2019년 851건보다 2.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1월과 12월을 포함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전 784건이며, 세종 184건, 충남 172건 등이다.
|
그래픽=한세화 기자 |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 위약금 문제가 67.9%(1284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약철회 17.1%, 부당행위 7.8%, 계약 불이행 5.5%, 약관 1.7% 순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3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50대 28%, 30대 18% 순이며, 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컸다.
판매방식은 비대면 방식에 따른 전화 권유나 통신판매가 전체 중 86%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전화권유 판매가 64.2%, 통신판매가 21.7%였으며,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피해도 적지 않았다.
|
그래픽=한세화 기자 |
지역 경제계 전문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의 주축이 되는 4050 세대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안정성이 보장된 투자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가입 전 계약서를 챙기고, 환급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인증받지 않은 VAN(카드사와 가맹점 승인 대행)들이 많아 문자나 녹취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