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11월 3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해미 기자 |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1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했고, 지난해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충청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과제와 22개 세부과제로 구분했다. 수송 부문은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산업부문은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사업장 감축 협약 이행, 드론 첨단 감시 장비 활용 단속 강화다. 생활 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 소각 단속과 수거처리 지원이다.
시민 체험 향상을 위해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도로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등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묵 국장은 "대전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목표로 미세먼지 총 236t 감축하고자 한다. 올해는 109.7t, 내년에는 126.3t을 각각 목표로 잡았다"며 "미세먼지 고농시기에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불편하지만 시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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