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원칙 예외적 병원 입원…의료체계 지키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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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원칙 예외적 병원 입원…의료체계 지키기 초점

29일 코로나19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승인 2021-11-29 18: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권덕철 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상회복 확대를 4주간 보류하고 사적모임에 규모를 축소한다. 의료 전달체계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입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 후속 방역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 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덕철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원칙 입원은 예외적으로

모든 환자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그동안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한해 재택치료에 동의한 확진자만 자신의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하되,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원치료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모니터링·자가진단키트 제공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자를 관리의료기관에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치료병상
키트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가 담긴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와 지역 내 호흡기 클리닉에 격리진료실을 설치해 재택치료 확진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집중 모니터가 필요한 환자를 받아 1~3일 단기 입원치료를 실시하는 단기 진료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해 핫라인을 구축한다.

▲재택 공동격리자 허용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환자가 혼자서 격리생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허용하고 제한된 필수 사유에서 외출을 할 수 있다. 병원 진료나 폐기물 중간배출 등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고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일 경우에도 외출을 허용한다.

이밖에 현재 보건소 직원이 재책치료 세대를 방문해 의약품을 전달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한 전달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확진자를 지원할 인력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에서 적정 수준의 인력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약속은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4주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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